개념·요건·효력

조합원의 탈퇴와 지분 정산

민법 제703·704·711·716~719·724조

조합원의 탈퇴는 특정 조합원이 조합관계에서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사업 전체를 끝내는 해산과 구별되며, 탈퇴자와 남은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합니다.

조합관계와 탈퇴 요건

민법상 조합은 둘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관계입니다. 금전·재산뿐 아니라 노무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보다 출자와 공동경영의 실제 약정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716조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종신까지 존속하도록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존속기간을 정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제명은 민법 제717조가 정한 비임의 탈퇴 사유입니다. 제명은 정당한 사유와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필요하며 제명 통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 후 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합니다.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청산되지 않고 재산이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남은 사람과 탈퇴자 사이에 지분 정산을 합니다.

평가 기준일과 지분 비율

민법 제719조는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계산 기준으로 정합니다. 최초 출자금이나 장부에 적힌 취득원가를 그대로 반환액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사업 계속을 전제로 영업권의 가치도 평가에 반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탈퇴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릅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하며,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 비율만 정했다면 다른 쪽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산금 청구와 미완결 거래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 끝나지 않은 거래는 완결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금 반환 보장이나 별도 정산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효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특별한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출자한 사실만으로 출자금 전액 반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산·청산에 따른 분배와의 차이

사업 전체를 종료하여 조합을 청산한다면 미수금 회수와 채무 변제 등을 마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24조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 동업계약서의 출자금 반환과 정산 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분배와 탈퇴 정산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