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3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지급명령을 다투어 채권자의 청구를 통상의 소송절차에서 심리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의 대상

채무자는 지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의신청이면 그 범위에 한하여 효력이 달라집니다.

신청기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신청 방식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세한 주장과 증거는 소송으로 이행된 후 준비서면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효력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해당 범위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 이행 후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송에 필요한 인지액 차액을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채무자는 채권 발생 및 변제·상계·시효 등을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