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결정 후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정이 변경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판결의 결과와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정변경의 의미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채무자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안청구 기각 확정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취소를 구할 사정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판결에서 무엇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래 권리에 관한 판단

장래 발생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라면 본안청구 기각만으로 피보전권리의 기초적 법률관계까지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기각 이유와 권리 발생 가능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법원과 제출자료

가압류취소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합니다. 본안이 이미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법원이 담당하며, 확정판결과 확정증명 등 사정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취소와 등기말소

본안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등기가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취소결정과 집행취소, 그에 따른 등기말소 처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