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제370조; 민사집행법 제247조·제273조

물상대위는 담보목적물이 멸실·훼손되거나 공용징수되어 생긴 대가물에 담보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당권자는 요건을 갖추어 보험금이나 손실보상금 등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가물과 담보목적물의 관계

민법 제342조는 질권의 물상대위를 정하고, 제370조는 이를 저당권에 준용합니다.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 때문에 설정자가 받을 금전이나 다른 물건이 대상이 됩니다.

대가물은 저당목적물이 변형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금·보상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 원인과 청구권의 귀속에 따라 담보목적물과의 관계를 판단합니다.

지급·인도 전의 압류와 권리행사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대가물이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대가물의 특정성을 유지하고 그 금전 등을 받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하여 대가물이 특정된 때에는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인정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압류명령 신청이나 적법한 배당요구 등 권리행사까지 해야 하며, 부동산에 담보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물의 배당에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의 범위

물상대위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저당권의 순위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따라 대가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담보책임의 한도도 적용됩니다.

목적물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은 피담보채권 자체가 소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대가물이 이미 지급된 뒤에는 그 돈이 담보목적물의 대가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령인의 일반재산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