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 법원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의 범위
법원은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송달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이의기간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으며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의 효과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확정효력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취하되는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
확정된 결정에 급부 내용이 있으면 법정 집행요건을 갖추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