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주소증명과 인감증명 — 등기예규 제1778호
예규 원문 ↗대법원등기예규 제1778호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정보와 신청절차를 정합니다.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인감증명 제출과 재외공관 공증을, 제10조에서 주소증명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의 주요 내용
재외공관 공증과 인감증명
재외국민이 예규가 정한 등기신청을 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체류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자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은 해당 서면 자체에 받아야 하고,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한 뒤 그 문서만 공증받는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소증명정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체류국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소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증인의 주소공증은 보충적인 방법입니다.
원문 발췌
등기예규 제1778호 제9조 제1항 · 원문 발췌
① 재외국민이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체류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과 영사관을 의미하며,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에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같은 예규 제9조 제3항 · 원문 발췌
③ 1항에 따른 공증은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 그 자체에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서면과 별도의 문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것이어서는 안된다.
같은 예규 제10조 · 원문 발췌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국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부동산등기시 재외국민의 주소증명서류에서는 제10조의 주소증명정보와 체류국 공증인의 주소공증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순서를 적용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에서는 제9조에 따라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위임장이나 협의서 자체에 재외공관 공증을 받은 경우 인감증명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