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회생절차의 상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제145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자신의 채권과 자유롭게 상계할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의 발생 시점과 법정 신고기간, 상계금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권의 성립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과 채무를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 행사기간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상계는 원칙적으로 법정 신고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채권과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채무의 상계

회생절차 개시 후의 차임채무는 원칙적으로 당기와 차기의 것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한 상계도 문제됩니다.

상계금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145조는 회생절차개시 후 부담한 채무 등 일정한 경우의 상계를 금지합니다. 법정 예외가 적용되는지와 채권취득 및 채무부담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와 효력

적법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며 상계적상과 금지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절차에서 보증금과 차임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