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철회
법령 원문 ↗유언자는 생존 중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 유언도 철회할 수 있으며, 뒤에 한 유언이나 재산 처분이 앞선 유언과 저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의 방법
민법 제1108조는 유언 또는 생전행위에 의한 철회를 인정합니다. 유언의 형식으로 철회한다면 그 유언에 필요한 법정 방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자는 철회할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 저촉되는 유언과 처분
앞뒤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뒤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유언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행 유언이 유효한지와 두 행위가 양립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증서 파훼와 철회 후의 효력
민법 제1110조는 유언증서나 유증 목적물의 고의적인 파훼에 대해서도 철회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철회행위를 다시 철회했다고 앞선 유언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111조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