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간접흡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민법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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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 관리, 법정 금연구역과 민사상 생활방해는 각각 적용되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세대 내 흡연과 관리주체 권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관리주체에 사실을 알리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 장소에서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과의 구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대상 시설과 지정된 공동주택 공용부분 등의 금연구역을 정합니다. 금연아파트라는 명칭만으로 세대 내부까지 모두 법정 금연구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범위와 실제 흡연 장소를 대조해야 합니다.

과태료와 민사책임

지정 금연구역의 흡연에는 법정 과태료가 문제되지만, 그 처분이 이웃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흡연 전면금지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주체 권고나 행정처분을 먼저 거쳐야만 민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인한도와 방해금지

민법 제217조는 매연 등으로 이웃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와 통상 용도에 적당한 방해에 대한 인용의무를 함께 정합니다. 피해 강도·기간·발생원인, 권리관계와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여 방해제거·예방 등의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일지와 신고·처리 내역을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