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가압류·가처분을 위해 제공한 담보는 보전처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반환되지 않습니다. 담보취소결정과 공탁금 회수 절차를 구별해야 합니다.

담보취소의 대상

보전처분을 위한 공탁금은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담보제공자는 담보권리자의 권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 뒤 담보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의 결과와 보전처분의 처리 경과를 함께 확인하여 담보의 필요성이 사라졌는지 판단합니다.

담보권리자의 동의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도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필요한 증명자료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권리행사최고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기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공탁금 회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 등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회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담보취소결정만으로 공탁금이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