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권의 상계충당과 기판력 — 2012다94155
여러 채권을 상계할 때에는 상계적상 전의 이자·지연손해금, 자동채권 사이의 충당순서, 판결 이유에 명시할 기판력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계적상 전의 지연손해금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상계적상 전에 도래했다면 그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계산에 포함됩니다. 상계의 소급효를 이유로 상계적상 이전의 지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와 원금의 충당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으로 모두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법정 충당규정에 따라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자동채권의 지정충당
자동채권이 여러 개이면 그 채권자는 어느 채권으로 먼저 상계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이 없을 때에는 상대방의 지정 여부와 법정충당 규정을 순차적으로 판단합니다.
상계항변의 기판력
판결에서 상계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상계로 대항한 금액의 범위에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채권이 여러 개라면 각 채권의 상계 인정 범위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판결 이유의 기재
법원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상계충당의 방법, 인정된 금액 및 기판력의 범위를 판결 이유에서 알 수 있도록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