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 등 인도명령
선박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은 선박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미리 문서를 받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에게 그 문서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합니다.
신청 요건과 인도 대상
선박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문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선박의 출항 예정, 현재 위치와 운항 상황 등은 이러한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인도 대상은 선박국적증서와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이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선박 자체를 채권자나 매수인에게 넘기라는 명령과는 구별됩니다.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선적이 없는 선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을 따릅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박 강제경매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신청 전 인도명령의 관할과 강제경매의 관할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의 집행기간과 송달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제3항이 준용됩니다.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집행관이 실제로 문서를 인도받았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 인도 후 5일 이내의 집행신청 증명
집행관이 문서를 인도받으면 채권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증명문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 등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명령 고지 후 2주는 인도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고, 문서 인도 후 5일은 선박집행 신청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두 기간은 시작 시점과 제출·집행 행위가 다릅니다.
경매개시 후 문서 제출명령과의 구별
민사집행법 제175조의 인도명령은 집행신청 전 문서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174조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법원이 집행관에게 선장으로부터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제17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나 등기 전에 집행관이 문서를 받으면 그 때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규정을 신청 전 인도명령과 혼동하여, 문서를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개시 후의 압류·정박 절차까지 마쳤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복
신청 전 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75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