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말소등기
선박말소등기는 선박의 멸실·해체나 국적상실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선박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입니다. 선박은 존속하면서 그 위에 설정된 저당권만 없애는 저당권 말소등기와는 대상이 다릅니다.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
선박이 멸실·침몰·해체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선박등기법 제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선박이 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말소사유입니다. 어선은 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운항을 쉬거나 정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인과 말소사유 증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말소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선박등기규칙 제21조는 말소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공적 자료를 함께 요구합니다.
관계 행정청이 처리하는 선박원부의 말소등록과 등기소가 처리하는 선박말소등기는 별개의 사무입니다.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에 의한 등기말소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직권말소와 등기기록의 폐쇄
등기소가 선박등기규칙 제22조 제1항에 정한 관할관청의 말소등록 통지를 받으면 등기관은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청 통지가 아니라 해당 조항에서 정한 선박법·어선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통지가 대상입니다.
등기관은 표제부에 선박원부 또는 어선원부의 등록말소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그 사실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