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법령 원문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가 없어지는 권리와는 다릅니다.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
민법 제536조가 적용되려면 쌍무계약의 양쪽 채무가 대가적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선이행 약정과 불안의 항변
자기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선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른 이행거절이 문제됩니다. 단순한 불신과 법정 사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행거절과 지체책임
항변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하는 등 항변의 전제가 달라지면 지체책임도 다시 판단합니다.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에서의 동시이행은 민법 제549조 등 별도의 근거에 따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