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3조·제5조의2~제5조의8·제8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령 원문 ↗

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를 간이한 절차로 심리하는 민사재판입니다. 청구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송이 소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청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제1심 민사사건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처럼 청구의 내용이 다른 사건은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나의 채권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과 재판

법원은 청구내용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결정에는 법정 집행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이 내려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청구의 근거와 증거를 심리합니다.

절차상 특례의 범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의 소송대리 등 일반 소송과 다른 특례가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상고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이유로 계약·변제·소멸시효 등 실체법의 요건이나 증명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