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배우자 상속공제와 실제 상속재산분할 — 2023두44061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공제에서는 재산분할의 완료와 분할사실의 신고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판단했습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한 안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분할신고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법의 상속재산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독립적인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할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법과 현행법의 분할기한

이 판결에 적용된 2020년 개정 전 법률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의 분할기한을 정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이를 9개월로 정하므로 적용 법률과 상속개시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5억 원 공제의 구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 공제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실제 상속분 공제에 관한 판시를 이 규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