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증명서 발급 요건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도 자신의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청구는 선순위자의 포기 여부가 아니라 법정 청구 자격과 서류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순위자보다 먼저 하는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도 선순위자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자와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의 포기신고나 수리심판이 후순위자의 신고에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사건에 필요한 증명서
직계혈족인 부모·조부모는 그 지위에서 피상속인의 증명서를 청구합니다. 형제자매나 방계혈족이 위임 없이 청구하려면 별도의 법정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자신의 상속포기 사건에 필요한 경우에는 비송절차상 필요성을 근거로 청구합니다.
해당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등으로 청구 사유를 소명합니다. 이때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는 발급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후순위자라는 사실이나 상속포기를 준비한다는 설명만으로 소명자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청구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청구는 비송절차상 필요에 따른 청구와 구분합니다. 후순위자가 실제 상속인의 지위를 근거로 청구한다면, 선순위자의 부존재나 상속포기 등 그 지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은 친족관계와 사망 등 신분사항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서는 법원의 수리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증명서 발급 자체가 신청인의 상속권이나 상속분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