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집행방법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해야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의무와 구별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의무
대체 가능한 작위의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대신 이행할 행위가 집행권원에서 정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새로운 의무를 수권결정만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점유를 이전하는 직접집행에 따릅니다. 채무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의무에는 간접강제 등이 문제되므로 모든 비금전 의무를 대체집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수권결정과 집행의 범위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신청하여 제3자가 대신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대체집행 등의 결정을 할 때 채무자 심문에 관한 요건도 정합니다.
결정이 있어도 실제 이행의 대상과 범위는 집행권원과 수권 내용에 따릅니다. 집행정지나 취소의 법정 사유가 있으면 그 효과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언제나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부담과 선지급
대신 행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권자는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의 선지급과 실제 비용 정산은 구별됩니다. 법은 나중에 발생한 초과비용의 청구권을 보전하고 있으며, 집행에 필요한 범위와 금액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