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상속
수차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뒤 그 상속인도 사망하여 해당 권리와 의무가 다시 승계되는 관계입니다. 각각의 사망 시점에 별도의 상속이 개시되므로, 한 번의 상속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 이상의 상속개시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고,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이후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다시 자신의 상속관계에 따라 승계됩니다.
상속인을 정하는 기준시점
첫 번째 상속의 상속인과 상속분은 첫 번째 사망 당시의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사망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분은 두 번째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두 상속의 사이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첫 번째 상속 당시의 상속인을 사후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대습상속과의 차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등 민법 제1001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수차상속은 첫 번째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사망의 선후가 다릅니다. 현행 대습상속 규정의 적용사유와 수차상속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과 채무의 승계 및 예외
상속의 대상에는 재산상의 권리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지만, 피상속인에게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각 상속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별도의 법률상 사정이 있다면 그 효력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