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임차건물 화재와 임차 외 부분의 손해 — 2012다86895·86901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임차부분에서 시작한 화재가 임차하지 않은 건물 부분으로 번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과 증명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부분의 반환의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이 끝나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부분의 손해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차 외 부분의 손해

다른 건물 부분으로 불이 번졌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명책임

임대인은 임차 외 부분 손해와 관련된 계약상 의무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등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판시 취지

건물 전체 손해를 임차목적물 손해와 동일한 증명법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