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국세압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국세징수법 제28조

국세압류 재산이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면, 소유자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생계보호 때문에 압류하지 못하는 문제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소유권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8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재산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취득계약과 대금 지급자료, 계좌 내역과 보관 경위 등을 연결해야 합니다. 현금은 별도의 매각절차 없이 처리될 수 있으므로 부모 소유 현금의 압류를 확인했다면 매각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반환청구에 따른 정지와 해제를 구별합니다

법에 따른 소유권 주장과 반환청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합니다. 주장이 정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뜻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반환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확정되거나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다는 통지 후에는 15일을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과 제기 사실을 증명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나 지방세 압류의 구제절차를 이 규정과 같은 절차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