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신주발행

상법 제418조 · 제423조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대신 주주 외의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므로 정관의 근거와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주배정 원칙과 제3자배정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인정합니다. 제3자배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외로서, 외부 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해 자금이나 사업상 협력을 확보하는 데 이용됩니다.

기존 주주에게 먼저 배정한 뒤 인수되지 않은 실권주를 처리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는 출발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주주에게 인수 의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제3자배정의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 근거와 경영상 필요성

정관에 제3자배정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정관에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3자배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참여가 회사의 구체적인 자금조달·기술협력·재무구조 개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기존 주주의 자금 부족이나 인수 거절만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당연히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발행결의와 주주 통지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 발행사항은 상법 제416조와 정관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 등에는 별도의 기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제3자배정 시에는 같은 법 제416조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의 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주발행 전에 기존 주주가 발행조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주주 지위와 자본금의 변동

신주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면 상법 제423조에 따라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납입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주인수에 관한 권리를 잃습니다.

신주가 발행되면 주식 수와 주주별 지분율이 달라집니다. 액면주식에서는 발행가액 전부가 자본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액면총액이 자본금에 반영됩니다. 제3자배정의 허용 요건과 자본금의 계산은 각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