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3조·제754조·제763조·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와 손해를 연결하는 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책임이 발생하는 요건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에는 고의·과실, 위법한 권리 또는 법익 침해, 손해의 발생과 행위·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책임능력이나 정당방위 등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도 구별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법이나 사용자책임 등 책임 유형에 따라 요건과 증명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손해배상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책임과의 관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됩니다. 계약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위법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법적 근거에 따라 책임요건과 시효가 달라지며,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 대상과 범위

실제로 발생한 재산 감소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이 재산상 손해에 포함됩니다. 법이 보호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도 문제됩니다.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는 책임 발생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배상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됩니다. 피해가 있다는 주장과 구체적인 손해액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시효의 기준이 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및 손해의 발생 시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특별법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른 예외도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간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