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6조·제49조

법령 원문 ↗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나 이용자·거래내용의 확인에 사용하는 수단과 정보입니다. 통장이나 카드의 전달이 어떤 금지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접근매체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는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법정 수단·정보를 접근매체로 정합니다. 종이 통장이나 계좌번호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제공한 수단과 권한을 확인합니다.

양도와 대여의 구별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한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 이용 목적 또는 그 인식이 있는 대여 등 서로 다른 금지유형을 정합니다. 모든 일시적 사용 허락이 같은 요건의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지배권 이전과 대가·목적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대출 권유와 별도 책임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모든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경위·약속·인식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방조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접근매체 관련 위반과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