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신탁계약의 종료시점과 계약 문언의 해석 — 2021다264420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신탁기간이 만료된 뒤 신탁계약이 계속되는지, 종료 통지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는 신탁계약과 관련 도급계약의 명확한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신탁기간과 계속조항

신탁기간의 만료를 종료사유로 정했더라도 실제 신탁사무가 끝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과 조건을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반대 의사표시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동안 계약이 계속된다는 조항은 문언에 따라 해석합니다. 계약에 행사기간이 없는데도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요건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문언의 엄격한 해석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고 계약해석으로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채무승계

관련 도급계약에서 신탁 종료 시 수탁자의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위탁자에게 포괄적·면책적으로 이전한다고 정했다면 실제 종료시점이 채무 부담 주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됩니다.

적용 범위

이 판결은 특정 분양형 토지신탁계약과 도급계약 조항을 해석한 사례입니다. 모든 신탁계약의 기간 만료만으로 동일한 채무승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