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민법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750조·제751조·제763조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은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를 종류별로 구별하고 원인행위와의 관계, 법이 인정하는 배상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의 구별

적극적 손해는 재산이 직접 줄어든 손해이고, 소극적 손해는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입니다. 지출한 비용과 장래 수입의 상실은 발생 근거와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장래의 이익이 모두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을 얻을 상당한 가능성, 손해의 원인과 기간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경제적 손실을 다른 항목으로 중복하여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인격적 법익의 침해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문제됩니다. 금액은 침해 경위, 피해 정도와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언제나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인지와 그 청구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배상범위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금액의 크기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위반이나 위법행위에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인지, 별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에 따라 구별합니다.

인과관계·과실상계와 손해액

손해항목마다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 책임의 발생과 최종 배상액의 산정은 같지 않습니다.

손해의 발생, 지출 사실과 금액, 소득이나 장래의 이익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책임요건과 함께 각 항목의 손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