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미발행 주식의 양도와 주주권 — 99다14808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양수인의 주주권 귀속과 회사의 임의 명의개서를 구별했습니다.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 발행 전 양도의 대회사 효력을 제한하지만 회사 성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양수인의 주주권 취득
대법원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뒤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임의 명의개서
주식양도를 통지받은 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주주명부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 제3자가 곧바로 주주가 되거나 기존 양수인이 주주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권 상실의 법정 원인
주주권은 주식양도·주식소각 등 법률상 인정되는 원인에 따라 상실됩니다. 단순한 주식 포기 의사표시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만으로 주식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명의개서와 권리행사
실질적인 주주권 귀속과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서 주주명부가 갖는 역할은 구별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의 시기와 통지, 명의개서 및 회사의 인식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