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상속인 불명 변제공탁과 출급청구권 확인 — 2012다40592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면 변제공탁이 문제되고, 출급권자가 누구인지는 별도의 확인 문제입니다.

채권자 불확지

변제자가 상당한 확인을 하고도 상속인인 채권자를 알 수 없는지 판단합니다.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출급권자 심사

공탁소에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정당한 출급권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소송의 이익

출급청구가 불수리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시 취지

공탁의 유효성과 출급권자의 확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일반 요건은 채권자 불확지와 변제공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