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와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며, 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임무의 집행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지정과 법원의 선임
유언자는 유언으로 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정된 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합니다. 유언에 지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의 집행자 지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의 권리와 의무
민법 제1101조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와 그 밖에 유언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집행자의 권리이자 의무로 정합니다. 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위만으로 유증 목적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받는 수증자의 지위와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의 지위는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동유언집행의 결정
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민법 제1102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임무의 집행을 결정합니다. 이는 집행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분이 더 크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존행위는 각 집행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신청을 단순한 보존행위와 같게 취급하여 과반수 요건을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등기신청
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판결은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툼을 해결합니다. 그 판결이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 의사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집행자가 없어 상속인들이 공동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유증등기에서도 집행권한과 공동집행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등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의 의사를 판결로 대신하려면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