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이 있거나, 그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예정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는 본등기를 전제로 하는 예비등기이므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나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등기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장래에 본등기를 할 때의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가등기 신청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다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마친 뒤 가등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별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가운데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등기 후 후순위 권리의 존속·말소 범위는 가등기가 후순위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에는 가등기만 따로 떼어 말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본등기 전의 가등기는 가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