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사금융과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에 대한 민사상 제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다만 모든 무등록 대부계약에서 원금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법률 제20714호로 신설된 제8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초고금리 계약 등 법이 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합니다. 현재 최고이자율 연 20%의 3배를 넘는 연 60% 초과 계약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도 문제됩니다.
성적 착취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대부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하거나, 폭행·협박·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법이 정한 반사회적 계약은 제8조의2에 따라 계약 전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약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에서는 대부업법 제11조에 따라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약에서 원금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까지 청구할 수 없는지는 제8조의2의 반사회적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미교부·허위 기재·사칭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를 사칭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대부계약서나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적은 경우에는 개정 대부업법이 정한 취소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계약서 작성·교부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계약 체결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과 부칙의 적용범위를 확인하여 계약에 적용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 전 계약이 단순히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규정이 당연히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 후 새로 체결하거나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한 사정이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계약은 등록 여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대부업 등록 여부, 실제 받은 원금, 약정이율과 각종 비용, 계약서 교부 여부, 계약 체결 과정의 강압·착취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자약정 무효인지, 계약 전체 무효인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