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와 불법사금융 이자약정 — 대부업법 제20714호

대부업법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

법령 원문 ↗

법률 제20714호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신설·정비한 개정입니다.

개정 전·후 주요 내용

개정 전

종전에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제한됐지만, 불법사금융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자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일정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까지 포함해 계약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별도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 후

제8조의2가 신설되어 성적 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법이 정한 반사회적 사정이 결합된 대부계약과 일정한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 계약 전체의 무효를 판단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11조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한 경우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개정이유 · 원문 발췌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함.

초고금리 계약의 기준과 적용시점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는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초고금리 기준을 연 60%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 계약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부칙 ↗

개정의 의미와 적용

무등록 영업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대부계약에서 원금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와 제8조의2가 정한 반사회적 계약 전체 무효를 구별하고, 계약 체결일과 갱신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적용한 개정 내용

개정 대부업법, 어떤 대출계약이 무효·취소될 수 있을까?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체 무효, 연 60% 기준과 적용시점을 구별하는 근거로 이 개정법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