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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진행할까?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유관계가 끝나지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 중 어떤 판결인지, 토지 분필이 필요한지에 따라 후속 등기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유물은 협의 또는 판결로 분할합니다

공유자는 전원의 협의로 공유물을 나눌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분할 대상 부동산과 각 당사자의 공유지분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소송 중 지분이 이전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분할·대금분할·가격배상의 효과가 다릅니다

현물분할은 부동산 자체를 나누고, 대금분할은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며, 가격배상은 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판결 주문이 어느 방식을 취했는지에 따라 소유권 변경등기, 경매와 배당 또는 금전 지급의 선후관계가 달라집니다.

판결 확정으로 권리를 취득해도 등기는 필요합니다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각 공유자는 판결에서 정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 등 후속 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등기권리자는 확정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가격배상 방식이라면 금전 지급과 소유권 귀속의 관계가 판결 주문에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토지 현물분할은 분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판결이라면 소유권 변경등기 전에 지적공부상 분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령상 최소 분할면적이나 건축·도시계획상 제한 때문에 판결 내용대로 분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결 확정 뒤에야 확인하지 말고 소송 단계부터 관할 행정기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절차, HANBEOP이 맡겠습니다.

부동산등기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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