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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유자 사이의 주택 지분매매, 주택 수와 지방세 적용 기준

같은 주택을 이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사이에서 지분을 매매하더라도 새로 취득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택 수, 취득세 과세표준, 농어촌특별세와 국민주택채권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공유자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기존 공유자 사이의 지분매매는 이미 해당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기존부터 공유자였더라도 새로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대상 부동산과 이전되는 지분, 거래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주택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 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해당 주택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가 같은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한다면 기존에 주택 수에 반영되던 그 주택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주택이 다시 한 채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종전에 보유하지 않았던 다른 주택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지분과 전체 주택의 기준을 구별합니다

공유지분을 매수하면 실제 취득하는 지분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 유상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에는 취득지분의 가격과 별도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산출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에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유지분만 취득한다고 해서 주택의 전용면적을 지분율만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취득하는 지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와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취득세와 국민주택채권, 인지세의 계산 기준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지분매매도 일반적인 매매등기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분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필정보,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매매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자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료, 등기신청수수료를 함께 준비하고 당사자와 신청 방식에 따라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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