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공시최고는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도록 법원이 공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을 통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등기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를 말소할 원인이 있지만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이러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등기에 이용할 수 있는가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말소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권리에서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공시최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최고는 말소할 원인 자체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말소할 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동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관할법원과 신청
등기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이유와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제권판결과 말소등기
공시최고절차에서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의무자와 공동신청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