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해산간주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외형만 비슷할 뿐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법인파산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의 재산을 법원 절차로 환가·배당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에 적용되는 해산간주는 등기기관의 휴면회사 정리 조치일 뿐 채무를 없애거나 채권자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인파산의 목적
회사가 만기가 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파산원인을 검토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환가하고, 신고·조사된 채권에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개별 채권자가 먼저 집행하는 구조와 다릅니다.
해산간주의 의미
상법상 해산간주는 일정 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휴면회사를 대상으로 등기부상 해산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미지급 세금, 임금, 거래처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청산할 권리·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회사 계속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비용 채무정리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인파산의 진행 절차
법인파산은 신청 준비에서 시작합니다.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채권자·채무자 목록 및 자산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지급불능 경위와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절차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관재인이 장부와 재산을 인계받아 채권을 조사하고 자산을 환가해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배당을 마치거나 파산재단이 부족한 사정이 확인되면 사건 상황에 따라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됩니다.
임금과 대표자 책임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우선권과 대지급금 제도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하지만 모든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회사와 개인 재산을 섞어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 책임 문제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면 부인권이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