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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공동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의 처리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바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과 일반적인 공유부동산은 분할절차가 다릅니다.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민사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할 때 확인할 재산·상속인·특별수익·기여분 등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비협조와 상속등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등기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는 요건이 다르므로, 등기 여부와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세나 관리비를 대신 부담한 문제도 별도로 봅니다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부담분까지 세금이나 관리비 등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의 정산 문제는 상속재산분할과 별개의 채권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심판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지,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한지는 지출의 성격과 청구원인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공유관계가 된 뒤의 공유물분할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다른 원인으로 보통의 공유관계가 성립한 재산이라면 민법상 공유물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분할방법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설명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속부동산은 먼저 어떤 법률관계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선택하면 관할과 절차를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동상속재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원칙이고, 일반 공유관계인지 여부는 그 이후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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