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취득했다고 해서 선박등기와 선박등록이 같은 절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등기는 소유권·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선박등록은 국적과 선적항 등 행정상 정보를 관리합니다. 선박의 종류와 총톤수, 취득 원인에 따라 대상 절차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선박이 같은 등기 대상은 아닙니다
선박법상 선박에는 기선·범선·부선 등이 포함되지만, 선박등기의 대상은 종류와 총톤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선박의 제원과 등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소형 선박이나 별도의 등록제도가 적용되는 선박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선박검사증서와 선박원부 등 현재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선박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선박등기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신탁, 처분제한 등 선박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를 마친 선박은 일정한 범위에서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 기능이 다릅니다. 새로 등기할 선박인지 기존 소유권을 이전받는 선박인지에 따라 신청 내용과 효력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선박등록은 국적과 항행에 연결됩니다
선박등록은 선박의 국적 취득과 국기 게양, 선박국적증서 발급에 연결되는 행정상 공시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등록부와 선박국적증서의 소유자 표시가 정리되지 않으면 항행과 제3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후에는 등기 완료만 확인하지 말고 선박등록의 변경까지 함께 진행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관할과 등기할 사항을 확인합니다
선박등기는 원칙적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선적항은 소유자의 주소와 선박 운항관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현재 등록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외에도 선박관리인, 저당권·임차권, 신탁, 처분제한, 선박 표시변경 등 필요한 등기사항이 무엇인지 거래 내용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