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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 소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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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에서는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소집을 청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청구

일정한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제시하여 회사의 소집권자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과정에서는 주주의 지위와 주식 보유내역을 확인하고, 어떤 안건을 총회에서 다루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일반적인 소집절차와 의결정족수도 함께 확인하면 소집허가 이후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절차

소집 청구 사실을 남기기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의 소집권자에게 정식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서면 등으로 청구 사실과 안건을 남겨 두면 이후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집권자가 소집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소집청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주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집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집허가 신청

소집허가 신청에서는 주주의 지위와 주식 보유내역, 회사에 소집을 청구한 사실, 개최하려는 주주총회의 목적과 안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제시합니다. 회사 정관과 주주명부, 소집청구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 내용과 소집 필요성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소집허가를 받은 주주는 그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 자체는 상법과 정관이 정한 소집통지와 진행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소집허가 후 주주총회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의 주주총회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에게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하고, 허가된 목적사항과 정관에 따라 총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총회 결의의 효력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소집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소집청구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신청인이 법에서 정한 주주 요건을 갖추었는지, 정관에 별도의 소집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한 안건이 있다면 법원의 심사기간과 총회 소집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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