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입니다.
지배인은 일반적인 직원과 달리 영업 전반에 관한 넓은 대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지배인의 대리권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계약이나 거래를 할 수 있고, 소송의 제기·응소·변론 등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이나 그 밖의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배인의 대리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배인을 선임할 때에는 맡길 영업의 범위와 내부적인 권한관계를 분명하게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이나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영업소에 여러 명의 지배인을 둘 수도 있고, 필요하면 여러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배인의 등기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지배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 상법은 지배인의 등기를 영업소 소재지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과거에는 본점과 지점의 등기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회사의 지배인 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처리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