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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취소의 효과 : 소급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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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취소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8486, 238493 판결도 이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착오취소의 요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하고, 일반인도 같은 처지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취소의 방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3162 판결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행거절에도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착오취소의 효과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지만,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반환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취소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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