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상태를 악화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사해행위 요건
채권의 존재
사해행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 이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행위 이후 성립한 채권도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무자력 상태였던 경우에는 해당 처분으로 그 상태가 더 악화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처분으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재산처분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가액,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인식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문제됩니다. 수익자와 전득자의 선의·악의 및 구체적인 소송 상대방 문제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재산처분
재산 은닉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 양도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외형상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처럼 꾸민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와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 사해행위 등 해당 거래의 법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저가 매각
채무자가 재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여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처분 경위 등을 토대로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과 원상회복 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지, 수익자와 전득자의 선의·악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떤 방식이 문제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