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피성년후견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법원의 결정과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인의 기본 역할을 전제로, 재산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과 대리권의 범위, 후견감독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재산 처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47조의2가 모든 부동산이나 고액 금융자산, 주식, 자동차의 처분에 일률적으로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심판이나 후견감독 과정에서 특정 행위에 허가 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은 특별히 보호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처분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피성년후견인의 생활기반인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이 실제 거주지인지와 하려는 처분행위가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 처분도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의 별도 허가가 법률상 요구되지 않는 재산이라도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사람의 의사와 복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후견인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면 이해상반과 손해배상 등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처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주거용 부동산 처분이라면 계약의 목적과 필요성, 매매가격 또는 임대조건, 피성년후견인의 주거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처분 여부는 피성년후견인의 생활과 재산보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에서는 단순히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보다 피성년후견인의 생활 안정과 의사, 치료·요양과 주거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거주 부동산의 처분처럼 법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허가 범위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