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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의 허위보고와 부당한 이익, 어떻게 대응할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업무 실적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일정 비율로 수입을 나누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적이나 수입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근무 중 사업주의 사무실·정보·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하여 이익을 취했다면 단순한 정산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업무와 수입내역을 확인하고, 근로관계의 정리와 손해배상·반환청구,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까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의 허위보고나 개인 영리활동이 의심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직원이 업무 실적이나 수입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면, 먼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업무 관련 권한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용 계정, 고객관리 자료, 공용 메일, 사업용 계좌나 카드 등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업무수단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원의 책임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내역, 계약이나 의뢰자료, 수입금 입금내역, 직원의 실적보고, 성과급 산정 및 지급내역 등을 업무별로 정리하면 허위보고인지 단순한 착오인지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와 수입내역은 어떻게 대조해야 할까

실적급 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이 보고한 금액과 사업용 계좌의 입금액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지, 고객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약정에 따라 사업주와 직원에게 각각 얼마가 귀속되는지를 업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처리한 업무나 수입을 보고에서 누락했는지, 고객에게 받은 돈을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사업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자료와 입금내역, 고객과의 연락내용, 실적보고를 서로 대조하면 정산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무실·정보·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영업직은 업무시간이나 활동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적인 영리활동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만으로 문제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사업주의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으며, 사업주의 사무실·고객정보·거래관계·업무자료나 대외적 신뢰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직원이 이러한 업무 기반을 이용하여 별도의 거래를 하거나, 사업주를 통하여 처리될 업무를 개인적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경위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격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자격이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보고나 개인 영리활동으로 생긴 손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손해액은 한꺼번에 추정하기보다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수입 중 약정상 사업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업주의 수입, 잘못된 정산으로 추가 지급된 금액, 그 밖에 직원의 행위로 발생한 비용 등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취득한 금액은 반환청구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도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손해배상·반환채권과 마지막 급여 정산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와 민사·형사 대응은 어떻게 나누어 진행해야 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와 임금 지급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보고나 개인적인 이익 취득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판단하되, 해고예고 적용 여부와 미지급 임금 등 정산할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직원이 취득한 금액의 반환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사업주를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하게 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될 수 있고,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사업주의 금원을 임의로 자기 소유처럼 처분했다면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산 차이나 보고 착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와 재산 처분, 불법영득의사 등 각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를 자료에 따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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