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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가 부족하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때 합의하거나 재판으로 정한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금액은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 양쪽의 부담능력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요구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종전 양육비와 현재의 양육 사정을 비교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종전 합의서·조정조서·심판문은 기존 지급액과 그 금액을 정한 경위를 보여주는 출발 자료입니다.

자녀의 성장, 진학이나 치료로 필요한 비용이 달라졌다면 당시와 현재의 비용을 비교해 증액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재산 변화와 물가 변화도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더 많이 부담하기를 바란다는 사정만으로 금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부담능력으로 증액분을 산정합니다

생활비·교육비·의료비를 항목별로 나누고,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과 일시적인 지출을 구분합니다. 영수증·납부내역과 진료자료 등은 지출액뿐 아니라 자녀에게 그 비용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 번 지출한 금액을 매월 반복되는 비용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증가한 비용 전부를 비양육 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양쪽의 소득·재산과 실제 양육 사정에 따라 분담액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소득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의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통해 급여·사업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액할 월 지급액과 적용을 구하는 시점을 명시합니다

청구서에는 종전 월 지급액, 변경을 구하는 월 지급액과 그 적용 시작일을 적고, 해당 시점부터 증액이 필요한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증액청구서를 제출했다고 그날부터 요구한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지급액 중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받지 못한 돈은 미지급 양육비의 회수 문제입니다. 그 금액을 증액분에 섞지 않고, 기존 지급일별 미지급액과 새로 늘려 달라는 월 양육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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