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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전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이전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앞선 혼인이 이미 끝났는지 아니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혼인경력을 숨긴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한 중혼은 법률상 판단 근거가 다릅니다.

앞선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면 중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중복 혼인을 금지하고, 제816조는 이를 위반한 혼인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중혼이라고 하여 모든 혼인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혼인하거나 이혼한 이력이 있다면 그 혼인·이혼의 성립과 효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혼인관계증명서의 표시만으로 외국에서의 혼인관계까지 모두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끝난 혼인경력을 숨겼다면 기망과 혼인의 관계를 살핍니다

이미 적법하게 이혼한 사람이 과거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그 사실만으로 현재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지, 그 기망 때문에 혼인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의 취소를 정합니다. 혼인 후 실망하거나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다면 3개월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823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중혼을 이유로 하는 취소에 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할 혼인·이혼 서류, 메시지와 당시 대화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 제소기간이 지날 수 있으므로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취소판결 후에는 신고하고 자녀의 양육·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면접교섭을 별도로 정해야 하고, 손해배상도 그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소를 원한다는 의사를 주민센터에 밝히는 것만으로 혼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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