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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얼마나 받을까?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자는 원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만으로 회수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 실제 납부 및 절차 폐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중단될까?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모든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현재 진행 중인 집행절차와 법원의 결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있는지 확인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되거나 금액이 틀린 경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이의기간과 채권조사확정 절차를 확인해 다투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반 회생절차의 채권신고 방식과 다르므로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

회수할 금액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과 그 이행 여부에 좌우됩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재산, 채권 종류·금액 등에 따라 변제율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목록에 적힌 원금이 전부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며, 변제계획이 인가됐다고 나머지 채무가 즉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있다면 그에 기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해야 하며, 채권의 존부나 잔액에 관한 별도 다툼도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법률상 비면책채권에 대한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나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등은 성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채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해야 할 일

사건번호, 채권자목록, 이의기간, 변제계획 인가 여부와 실제 변제내역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집행권원과 미변제액을 확인하고, 면책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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