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당시 통장 잔액이 없더라도 나중에 입금되는 예금이 유효한 압류 범위에 들어가면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입금분을 포함한다는 문구만으로 모든 입금이 계속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이 장래 예금을 포함하는지, 송달 당시 계좌와 거래관계상 가까운 장래의 예금 발생이 상당히 기대되었는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압류명령의 별지에 장래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 지급하지 못하는 대상은 법원이 발령한 명령의 문구로 정해집니다. 현재 보유한 예금만 압류한 것인지, 장래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한 것인지 압류명령의 별지를 읽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속으로 기대한 범위나 은행에 별도로 한 요구가 명령의 범위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은 압류할 채권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의 불이익을 제3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래 예금이 포함되지 않은 명령이라면 이후 입금분에 대해 별도의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장래 입금 문구가 있어도 발생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은 장래 예금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채권 특정, 가까운 장래의 발생 가능성을 요구했습니다. 계좌가 아예 없거나 계좌가 있어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이 생길 것이 상당히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장래채권 압류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판단에는 예금계약 내용, 잔액과 입출금 내역, 계좌의 사용 목적과 거래 실태가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매출 입금에 사용되는 계좌와 장기간 아무 거래 없이 방치된 계좌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잔액이 0원이라는 답변을 받으면 자료를 나누어 봅니다
우선 은행 진술서가 명령 송달 당시의 잔액을 말하는지, 계좌 자체가 없다는 뜻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명령 별지에 장래 예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대조합니다. 은행의 잔액 0원 진술만으로 모든 장래 예금 압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장래 입금 문구만으로 계속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가 보유한 기존 송금내역이나 거래처의 지급 자료는 계좌가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은행의 모든 거래내역을 임의로 요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이 효력이나 지급의무를 다투면 해당 자료와 명령의 범위를 근거로 추심의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효한 압류라도 보호예금과 다른 권리는 남습니다
장래 예금에 압류가 미치더라도 법이 압류를 금지한 예금까지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 은행의 상계 등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도 영향을 줍니다. 장래 입금액이 곧 채권자의 수령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금이 있고 추심할 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합니다. 명령의 범위 밖 입금이나 기존 압류가 유효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현재의 예금 발생을 전제로 새 압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효력이 없는 압류에 소멸시효 관리까지 맡겨서는 안 됩니다
2024다310980 판결은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나, 압류가 무효라 후속 집행이 진행될 수 없으면 명령 송달 시 집행절차가 종료되고 시효가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번호와 사건번호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이 무기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잔액 없는 계좌를 압류해 둔 뒤 장기간 기다릴 때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의 내용, 압류명령 송달일, 당시 계좌 상태와 이후의 권리행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유효한 압류의 존속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이나 시효완성을 막기 위한 필요한 재판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