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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내용을 수정하면 도장을 다시 찍어야 하나요?

자필유언장의 상속분이나 재산을 받을 사람을 바꾸는 등 내용을 수정했다면, 유언자가 변경 내용을 직접 쓰고 그 변경 부분에 날인해야 합니다. 처음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찍은 도장이 나중에 고친 문구까지 자동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문구를 고칠 때 다시 날인해야 하나요?

민법 제1066조 제2항은 자필증서에 문자를 삽입·삭제·변경할 때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용 변경 부분의 자서와 날인은 별도로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을 받을 사람을 갑에서 을로 바꾸거나, ‘2분의 1’을 ‘3분의 2’로 변경한다면 이는 유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입니다. 변경한 사람이 유언자라는 사실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변경 방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잘못 쓴 글자 하나만 고친 경우도 반드시 날인해야 하나요?

판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은 유언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는 데 지나지 않는다면, 그 정정 부분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유언장 자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순한 오기에 관한 것입니다. 수증자나 상속분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경을 ‘오기 정정’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날인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부분에 날인이 없으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인가요?

변경 방식에 흠이 있다고 언제나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변경 부분과 종전 유언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 전 문구가 여전히 식별되는지, 나머지 유언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지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수정한 숫자나 이름이 겹쳐 읽히지 않거나, 어느 문구가 최종 의사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법정 방식이 필요한 변경을 했는데 날인하지 않았다면 그 변경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은 법률상 장애에 부딪힙니다.

유언 내용을 크게 바꾸려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나요?

기존 유언장의 여러 부분을 지우고 고치는 것보다 변경된 최종 내용을 하나의 새 자필유언장에 완전하게 다시 작성하는 편이 문언의 충돌을 줄입니다. 새 유언장에도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이 필요합니다.

앞선 유언과 뒤의 유언이 서로 저촉하는 부분은 민법상 철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유언을 분명하게 남기는 것은 변경 문구의 식별과 유언의 효력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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