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믿고 결제했는데 실제 서비스가 다르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를 고를 때 회원 수나 이용 조건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제한 뒤에야 광고에서 빠진 제한을 알았다면, 무엇을 잘못 알고 계약했는지와 사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근거가 달라집니다.

숫자가 사실이어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사건에서 전체 회원은 29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 이성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은 7,776명이었습니다. 무료회원까지 포함한 수치라는 점을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는 소개받을 수 있는 회원이 20만 명에 이른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6708 판결은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이 광고의 기만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이었으므로, 개별 고객의 환불 여부는 계약 경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광고에 속아 계약한 경우의 취소

사업자가 거래 여부를 좌우하는 사실을 고의로 속였고 소비자가 이를 믿고 계약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소개 대상 회원 수를 구체적으로 물었고 담당자가 전체 회원을 모두 소개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면, 그 답변은 어떤 설명을 믿고 결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정한 횟수나 자격을 갖춘 상대방 소개 등 구체적인 약속을 사업자가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편입된 약속인지 단순한 홍보 표현인지는 광고와 상담·계약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환불 청구와 손해배상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면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용한 서비스가 있다면 그 내용과 반환할 이익의 범위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부당한 광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청구이므로 손해와 광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환불을 요청할 때 제시할 자료

광고 화면은 제한 조건을 표시한 부분까지 보관하고, 결제 전 상담 내용과 계약서, 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에게는 어떤 설명 때문에 계약했는지, 실제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근거로 얼마의 반환을 요구하는지를 밝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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